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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55.7588
오전 09:00 ~ 오후 08:00
오후 01:30 ~ 오후 02:30
오전 09:00 ~ 오후 03:00
정확한 진단, 진심을 담은 섬세한 치료!
의료법 제 13조 2항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족, 친척,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원무과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후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발급됩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하오니,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세요.
분류 |
비용 |
비고 |
|---|---|---|
일반진단서 |
10,000 |
|
영문진단서 | 20,000 |
|
병무용진단서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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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통원확인서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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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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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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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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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1~5매)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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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6매 이상 |
100 |
추가 1매당 |
의무기록지사본 15장이상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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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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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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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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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복사수수료 | 5,000 | 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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